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4 9:06:52 AM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부모의 이혼여부는 무관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b**nna**** 님 답변 답변일 4/24/2024 8:03:43 AM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때부모의 이혼 여부는 무관하죠.생물학적 친자관계이면 부모 중 한분만 초청도 가능한 거구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109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537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