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는 영사관 혹은 한국의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국적을 획득하기 위하여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먼저해야한다는데 한국 에 들어가서 법무부 출입국에서 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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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는 영사관 혹은 한국의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한국에서 하실 경우 한국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명칭과 관련하여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출입국·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면서 변화된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2014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장소·외국인보호소” 등의 조직 명칭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업무 담당 출입국관서는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안산,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입니다. 신청하시기전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적상실 신고의 경우 관할구역 적용을 받지 않고, 신고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ㆍ신청인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접수 가능합니다.
국적회복에 의한 복수국적을 원하실 경우 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상담의 한 예로 거의 90이 가까운 고객님께서 인터넷상의 정보 등을 기초로 한 자녀분들의 말을 믿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없이 한국에 오셨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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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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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