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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조회1,216 공감0 작성일10/26/2025 10:28:15 PM
이혼쉽게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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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리아 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7/2025 1:06:36 PM

2025년 기준 캘리포니아 이혼 절차와 필수 양식을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혼 절차는 진행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접수 전에 최근 2년 세금보고서, 급여명세 또는 1099와 자영업 손익계산서, 은행, 신용카드, 대출 명세, 차량, 연금, 해외자산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가장 먼저 요약 이혼 (Summary Dissolution) 가능 여부를 점검하세요. 요약 이혼을 위해서는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에 기재된 혼인일(Date of Marriage)부터 별거일(Date of Separation)까지를 결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별거일(Date of Separation)은 부부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떨어져 산 날짜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자녀(출생/입양)가 없어야 하고 현재 임신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처럼 그냥 사는 계약만 됩니다. 다만 그 계약에 집을 사는 권리가 없어야 하고 이혼 서류 접수한 날부터 1년 안에 계약이 끝나야 합니다. 고정기간 임대라면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이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고 월세처럼 월 단위 갱신(month to month)이면 통지만으로 언제든 종료할 수 있으므로 보통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공동재산 총액은 자동차를 제외하고 $57,000 이하여야 하고 각자의 별도재산도 자동차 제외 $57,000 이하여야 합니다. 공동부채는 자동차대출을 제외하고 $7,000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부양은 포기하고 모든 쟁점에 완전 합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FL-800 공동청원으로 간단히 진행하고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FL-100 일반 이혼 절차로 전환하세요.


요약 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FL-800과 재산합의서를 내고 법원이 사용하는 FL-825 판결 양식까지 한 번에 묶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혼인이 종료되며 이 기간 중 어느 일방이 FL-830으로 철회하면 중단됩니다. 


일반 이혼이라면 거주 카운티 가정법원에 FL-100 청구서와 FL-110 소환장을 접수한 뒤 본인이 아닌 만 18세 이상 제3자가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FL-115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세요. 


일반 이혼의 6개월 대기기간은 통상 송달일 또는 상대방의 첫 제출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됩니다.


모든 이혼 절차에서 초기 재산공개는 필수입니다. FL-140 재산공개선언, FL-142 자산·부채 목록, FL-150 소득·지출 신고서를 작성해 상대방과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았다는 사실만 FL-141로 법원에 접수하세요.


생활비나 양육 문제처럼 당장 정리가 필요한 쟁점이 있으면 FL-300으로 임시명령(RFO)을 신청해 양육, 양육비, 배우자부양, 주거 점유 등을 임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합의 여부와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리아 최 [법률상담>가정/이혼법]

직업 가정법 변호사

이메일 leahchoilaw@gmail.com

전화 213-433-6987

회원 답변글
j**ald**** 님 답변 답변일 10/29/2025 8:24:22 AM
JJ 캘리포니아 법무사가 도와드립니다.
213-321-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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