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w2가 아닌 1099로 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소셜시크릿티에 크레딧과 나중에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내년 세금보고시? 세금을 내고 크레딧이 쌓이고 쇼셜 연금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세금보고는 개인 세금 보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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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a****님 답변답변일10/9/2025 1:11:37 PM
세금 보고시 자영업자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면 그것이 소셜 및 메디케어 택스에 해당됩니다. 4 credit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보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