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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ik****
조회333 공감0 작성일10/21/2026 1:10:32 P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내용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한국 귀국하여 미국에서 40점 채웠다.면 쇼셜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할수 있다,는 내용도 잘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배우자가 40점 은 없지만 배우자 50% 쇼셜연금을 미국에서 받다가 한국에 장기체류하게 된다,면 배우자 사망시 해당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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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26 8:04:52 AM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께서 본인의 소셜연금 크레딧 40점을 채우지 못하셨더라도, 배우자의 근로기록을 근거로 배우자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배우자 사망 후 한국에서도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한국에 장기 거주하시더라도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사망 후에는 수급 연령과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수령 이력 등에 따라 약 71.5% ~100% 수준의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장기 거주에 따른 미국 영주권 유지 문제는 별개이며, 영주권을 상실하시더라도 연금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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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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