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말씀하신 사실만 보면, E에게 권리를 전부 넘기기보다는 A에 대한 본인의 청구권을 반드시 보존한 상태에서 E의 소송 참여 조건을 검토하는 방향이 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가 6년 만기 후 투자자 동의 없이 기간을 연장할 계약상 권한이 있었는지입니다. PPM, Subscription Agreement, Partnership/LLC Agreement 등에 그런 권한이 없다면 A에 대해 계약 위반이나 fiduciary duty 위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펀드나 파트너십의 GP·Manager였다면, 손해가 투자자 개인에게 직접 발생한 것인지 펀드 전체에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개인 직접 청구가 아니라 derivative claim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서상 demand 절차나 중재 조항이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A가 채권을 E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A의 과거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A에게 현재 자산이 없다면 승소해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과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E의 제안에서는 최소한 ① E가 B·C·D 중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회수하려는지, ② 회수금 배분 순서, ③ 소송비 부담, ④ E가 합의 권한을 독점하는지, ⑤ 참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면 A나 E에 대한 별도 청구권을 포기하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의 일방 연장 권한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A에 대한 권리를 먼저 살려 두고, E의 소송이 실제 자산이나 담보에서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오래된 투자이므로 소멸 시효 검토도 바로 해야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CPA), 연방 세무사(EA)로서 이런 투자 분쟁에서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실제 흐름, 법인 간 채권 양도, 회수 순위, 재무 상태와 세무·회계 자료까지 함께 검토하여 누구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유지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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