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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 직원 매상(금전) 실수를 팁 또는 개인 또는 단체로 갚는것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50250****
조회2,273 공감0 작성일12/28/2024 3:01:03 AM
안녕하세요. 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식당 오너가 직원들의 금전적 실수를 팁에서 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조언을 해 드렸는데 그러면 팁 계산시 남는 동전 모아서 채워 넣으라고 해서 그것도 팁이라서 문제가 된다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중 한명이 동의서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 해서 사인 받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전적 손실을 채워넣기 위해 팁에.손을 되거나 그 손해 입힌 친구한테 돈을 받는 방법을 취해도 된다고 그러는데요..그것도 제가 읽어본 바로는 문제가 되는걸로 압니다만..
그동안 이런식으로 계속 해 왔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정확히 팁 얼마 해서 빼지 않고 매상에 맞춰서 매상 맞추고 나머지를 팁으로 빼는 계산법을 강요하고 있어서..정확하지 않은 거라 정확히 팁은 팁 대로 빼고 매상은 매상대로 맞추는 계산법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맞다면 팁두 정확하게 총 팁 금액이 맞지만 혹시라도 실수가 있으면 매상에 맞추는 계산법은 매상은 문제 없게금 되어 있는 계산법입니다.
질문1. 팁은 1센트라도 금전적 매상 손해시 팁에서 매꿔 넣어도 되나요?
질문2 직원 동의 사인(금전적 실수가 있을시 채워넣는다라는 사인) 받은거가 효력이 있나요?
질문 3 직책이.매니저인데 불법인걸 알고서도 사장의 명령에 의해 방치하거나 동조하면 방조죄 criminal facilitation에 해당하나요?
질문 4 사장의 명령을 수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달하라고 해서 현재 직원들에게 사장이 이렇게 하란다고 전달은 한 상황입니다.
질문 5 직원 동의서 같은 경운 한 직원이 의견을.제시했고 사장 허가하에 본인이 직접 직원들을 설득해서 받게되면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그 직원에게도 있나요?
저희가 마국 영어권 직원들이 많아서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 학교나 다른곳에서 법에 관한 지식들을 배우거나.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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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상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8/2024 10:56:42 AM

안녕하세요

 

팁은 직원들의 수입이고 직원들에게만 배분되어야 합니다고용주가 회사 운영을 위해 팁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예를 들어 주문을 받거나 서빙을 하면서또는 정산을 하면서 발생하는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비즈니스 운영 비용의 일부로이를 직원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팁은 일반 매상과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1. 직원의 실수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팁으로 이를 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사인한 내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3. 매니저의 행위는 고용주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법적 책임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있습니다

4. 고용주의 위법한 고용 정책이 구상 단계를 지나 시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5. 직원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노동법을 보면 고용주와 직원  협상에 있어서 힘의 불균형이 있을  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입안되어 만들어  조항이 많습니다매니저나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면 일반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직원의 동의라는 형식으로 법을 어길  있다면 오버타임휴식 시간병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많은  조항들이무의미해 지겠지만위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고용주에게 서면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고 문서화해 두시면 향후 전체적인 상황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있습니다.   

박상현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변호사

이메일 spark@parklawoffices.com

전화 844-700-1230

회원 답변글
K**50250**** 님 답변 답변일 12/29/2024 8:09:23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흠. 포지션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지는군요.
만약 매니저 포지션이 저 일 자체에 관련되는 일에.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금전적 손실과 관련된 일에 관여하지 않고 그 외에 일만 해도 문제가 되는가요?
사장님한테 금전적 손실이 생기거나 해서 그 문젝가 생길시에 사장님께 보고만 하고 그외엔 어떠한 부분도ㅜ관련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서화는 서면으로 따로 해야하나요?
구두로는 몇번 이부분이 불법이다와 법적인.부분을 이야기.한적 있고 카카오 톡으로 비슷한 문제에 관해서 메세지를 남긴적은있습니다. 직원들중에 일부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된다는걸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할건지와 문제가 될 수 있다는등을 보고 드린정도 입니다.
좀 고민이 많이.되네요. 관둬야 하나..그러고는 싶은데 영주권 스 폰두 받고 있는중이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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