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팁은 직원들의 수입이고 직원들에게만 배분되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회사 운영을 위해 팁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예를 들어 주문을 받거나 서빙을 하면서, 또는 정산을 하면서 발생하는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비즈니스 운영 비용의 일부로, 이를 직원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팁은 일반 매상과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1. 직원의 실수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팁으로 이를 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사인한 내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3. 매니저의 행위는 고용주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법적 책임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고용주의 위법한 고용 정책이 구상 단계를 지나 시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직원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법을 보면 고용주와 직원 간 협상에 있어서 힘의 불균형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입안되어 만들어 진 조항이 많습니다. 매니저나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면 일반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직원의 동의라는 형식으로 법을 어길 수 있다면 오버타임, 휴식 시간, 병가 등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 많은 법 조항들이무의미해 지겠지만, 위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주에게 서면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고 문서화해 두시면 향후 전체적인 상황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