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접수된 후, '여행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하며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은 포기한 것이 되어 거절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긴급' 여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이 접수된 후, '여행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하며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은 포기한 것이 되어 거절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긴급' 여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미국 부모초청 영주권 취득후 미성년자녀들 follow to join 가능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