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 -> E2비자 신청시 투자금 송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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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4/2012 3:16:21 PM
안녕하십니까 문의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제 F2비자입니다.. 마땅한 사업체가 나와서 E2비자로 전환하려하는데.
한국에서는 프리렌서로 줄곳 일을해서 소득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과 형제들의 도움을 받는 모양세로 투자금을
(10만불정도) 송금받아야 합니다.
( 아버님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 누나의 부동산 담보대출금등 )
여기서 문제입니다.
1) 투자금은 어떤 어카운트로 받아야만 하나요?
(지금 BOA 어카운트가 있는데.. 이는 학생어카운트라 10만불까지는
증여세없이 송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2) 만약 가능하다면 사업을 시작후 수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함에 문제가
없나요? 학생어카운트로는 한국으로 송금이 불가하다고 하기에요.
3) 그리고 비자 심사에서 심사관이 10만불에 대한 증여세 납부여부를
확인하나요
E2비자는 자금 출처를 매우 꼼꼼하게 체크한다고 합니다.
법률적인 것에 대하여 무지하오니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