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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 -> E2비자 신청시 투자금 송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apa****
조회5,670 공감0 작성일5/24/2012 3:16:21 PM
안녕하십니까 문의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제 F2비자입니다.. 마땅한 사업체가 나와서 E2비자로 전환하려하는데.

한국에서는 프리렌서로 줄곳 일을해서 소득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과 형제들의 도움을 받는 모양세로 투자금을
(10만불정도) 송금받아야 합니다.
( 아버님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 누나의 부동산 담보대출금등 )

여기서 문제입니다.

1) 투자금은 어떤 어카운트로 받아야만 하나요?
(지금 BOA 어카운트가 있는데.. 이는 학생어카운트라 10만불까지는
증여세없이 송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2) 만약 가능하다면 사업을 시작후 수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함에 문제가
없나요? 학생어카운트로는 한국으로 송금이 불가하다고 하기에요.

3) 그리고 비자 심사에서 심사관이 10만불에 대한 증여세 납부여부를
확인하나요

E2비자는 자금 출처를 매우 꼼꼼하게 체크한다고 합니다.
법률적인 것에 대하여 무지하오니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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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12 3:57:25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1) 투자금은 회사를 세울때 만드시는 회사 account로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account로 받으신다 해도 E2 visa 목적으로 하실 때는 증여세는 내셔야 합니다.

2) Tax만 잘 내시면 송금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3) 요즘은 증여세 납부여부를 비자 심사관이 꼼꼼히 살펴봅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12 4:12: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투자금은 가능하면 회사 어카운으로 들어오는게 좋지만 현재 개인 어카운으로 들어와도 신분변경은 문제 안됩니다. 투자사업체에서 얻은 수익금은 한국으로 송금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투자금을 증여받는게 아니므로 증여세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에도 투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추세입니다. 귀하의경우 자금출처는 확실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귀하의경우 문제없이 신분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12 4:16:38 PM
자금출처는 불법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차입 또는 증여를 통한 조달도 인정됩니다. 입금은 개인계좌, 법인계좌나 자금흐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무관합니다. 증여세문제는 한국에서 문제되고 미국이민국에서 관련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해외사업소득의 한국반입시 소득출처에 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음 투자시부터 한국의 송금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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