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2 12:02:0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로 입국하셨어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입국의도를 의심 받을수 있으므로 60일이후 접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2 12:09:41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무비자로 오셔도 직계가족은 초청이민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미국 체류중입니다. 체류중에 신분 변경 가능한가요? 조회 559 공감 0 CO c**ud9inus**** 7/5/2024 11:40: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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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부모의 취업 영주권 거절 후 자녀들의 비자 및 영주권 + 3 조회 2,202 공감 0 CO H**ouna**** 6/25/2024 9:31:4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