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2 9:12:06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한국에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21세가되면 부모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21세이후에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해 드릴수 있습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2 8:22:32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호적등본은 필요치 않습니다. 대신 자녀분들 Birth Certificate을 준비하세요.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미국 체류중입니다. 체류중에 신분 변경 가능한가요? 조회 558 공감 0 CO c**ud9inus**** 7/5/2024 11:40: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기간중 한국 방문이 가능할까요 + 1 조회 1,008 공감 0 NJ a**im053**** 7/4/2024 3:42: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미국 부모초청 영주권 취득후 미성년자녀들 follow to join 가능여부 + 1 조회 1,514 공감 0 KOREA t**io**** 6/30/2024 11:14: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부모의 취업 영주권 거절 후 자녀들의 비자 및 영주권 + 3 조회 2,202 공감 0 CO H**ouna**** 6/25/2024 9:31:4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