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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를 통한 영주권 취득

지역New Jersey 아이디s**ngairo****
조회2,033 공감0 작성일5/25/2012 8:49:14 AM
학생신분인 제 조카가 자녀 둘이 있는데, 둘다 한국에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면 자녀들을 통해 영주권을 얻으려한다면, 한국에서 호적등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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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2 9:12:0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21세가되면 부모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21세이후에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해 드릴수 있습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2 8:22:32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호적등본은 필요치 않습니다. 대신 자녀분들 Birth Certificate을 준비하세요.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s**ngairo****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9:57:25 AM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 보자면, 그럴때 가족관계는 어떻게 증명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10:28:58 AM
출생증명서에 부모의 기록이 있습니다.
s**ngairo****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11:45:27 A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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