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비자상태로 영주권 신청가능한가요?

지역Indiana 아이디0**ov2k****
조회5,257 공감0 작성일5/23/2012 5:39:43 AM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미국내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F1비자로 미국내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딸아이가 시민권자인데 21세가 넘었읍니다 그래서 부모초청을 해주려고합니다.
현재 F1비자 상태인데 가능합니까? 그리고 서류신청해서 영주권 나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또하나는 개인적으로 신청할수있나요? 아니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하는게 더 쉬운가요? 시카고나 인디아나폴리스에 계신 이민전문변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2 6:51:55 A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F1 비자로 미국내 거주하시면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따님이 21세가 넘었으니 자녀초청이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최근 추세로 보아 접수 후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면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이민전문변호님과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2 6:52:06 AM
네,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을 하는 경우, 부모님의 신분이 F-1이나 다른 비이민 신분이라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시 비자와 여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입국하셨다면 현재 신분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영주권 받으시는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나, 전문가와 진행하면 신청 후 follow-up이나 인터뷰 준비, 이민국에서 '보충서류 요구서'가 나올 경우 더 잘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 들어가셔서 검토해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5/23/2012 10:14:49 AM
두분 전문가님의 말씀 모두 '가능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라는 말은 어렵지만 될 수 도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케이스는 비자의 종류에 상관하지 않으며 불체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I-130 처리에 5개월 이상이 걸리더군요. 영주권을 받는 기간은 10 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주위에서 조언을 받거나 서류를 확실히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