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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65에 대해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d**igh****
조회5,511 공감0 작성일5/22/2012 9:36:50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자격으로 간호사로 일하며 지난 5월 12일에 시민권자인 남편과 여기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Marriage Certificate도 받았습니다.
.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수속을 하고자 합니다
.
1)그런데 제 EAD가 9월 4일로 만료가 되기에 임시 영주권을 받기전까지 제가 일을 계속할려면 I-130, I-485신청시 I-765도 제출해야 되겠지요?

2) I-765 form의 질문 중 Renewal칸에 표하고서 16번의 Eligibility categories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요?

3) 만약에 (c)(3)(C)라면 17번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제가 일하는 병원에 물어보면 알수 있는건가요?

4)Filing Fee가 $380인데 내야되는건가요? 만약에 이민국에서 안내도 되는 것을 내면 되돌려주는지요?

5) 10월에 한국에서도 저의 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같은 사람과 한번 더! I-485, I-130신청시 I-131도 함께 신청해야겠지요? 여행허가증이 나오는데 약 3개뤌이 걸린다고 하던데...

6) 영주권 신청서 제출시 결혼식 사진을 첨부할까요?

6)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첨부해야할 것들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답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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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2 1:17:38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I-485 신청시 I-765 같이 신청하시면 (C)(9)에 표시하셔야 합니다.
(c)(9)에 표시하시면 filing fee가 면제 됩니다.

여행허가증 약 3개월 걸리니 빨리 신청하세요.

영주권 신청시 결혼사진 뿐아니라 결혼이 진실됨을 보여주는 모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Evidence of joint residence
2. financial records indicating joint ownership
3. affidavits from at least two persons
4. other evidence establishing a bona fide relationship

I-130, I-485, I-131, I-765 다 함께 신청하시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먼저 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5/23/2012 10:36:32 AM
영주권 수속을 하면서 EAD card 를 Renewal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새로운 EAD card 를 받게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9월 4일 이전에 새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의 돈을 지불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미국 출입국에 위배되는 기록이 없다면 여행 임시 허가서 (Advanced Parole) 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것 또한 추가로 돈 들지않습니다.
그외 질문 모두에 답변할려면 2-3 시간 걸리겠네요.
한꺼번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누가 답변하려 할까요.
본 중앙일보의 질문들을 서치하시면 원하는 내용의 답변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d**igh**** 님 답변 답변일 5/23/2012 11:40:35 AM
nhuh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에 제 부모님께서 식장등등을 모두 예약하신 바람에, 그리고 일도해야하고...마음이 급해서 긴 질문올렸네요.
가끔가끔 시간 나실때 답변 부탁드릴께요.
열심히 서치해 볼께요.
d**igh**** 님 답변 답변일 5/23/2012 5:14:20 PM
정대현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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