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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l**abir****
조회3,496 공감0 작성일5/22/2012 8:39:54 PM
저는 불체자로 작년에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 10년전쯤 브로커 통해서 불법 쇼셜번호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세금보고서에 그불법 쇼셜번호를 썼는데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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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2 7:30:32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이민국 심사과정에서 Social Security Fraud가 밝혀지면 문제가 많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번호를 사용한 경우와 남의 번호를 알고도 도용한 경우는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대처방안을 간구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2 1:05:19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Fraud 임이 입증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쇼셜번호를 받았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p**ra7**** 님 답변 답변일 5/23/2012 10:59:24 AM
미국에서 공문서 위조는 중범죄에 해당 됩니다. 영주권 수속시 불법 쇼셜번호를 기재 하였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민국 컴퓨터에는 본인의 기록이 다 나옵니다. 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을 보태지말고 사실을 말씀 하시여서 대처방안 즉 변명을 하여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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