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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751 pending 시 시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b**ktomyworl****
조회2,144 공감0 작성일1/12/2013 5:45:10 PM
751 을 신청한지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데요 임시영주권 을 받은지는 3년이 되었기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나 해서요. 근데 이혼을 I 751 을 신청하고 했습니다..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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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3 12:57:52 PM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I-751을 신청한고 보통 6개월안에 승인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이 지나도록 이민국에서 연락이 없으면 이민국에 먼저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8:25:04 PM
저의 견해입니다.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하든, 만약 거절 되었다면 그 이유를 들어 다음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편지가 반드시 옵니다. 영구 영주권이 집으로 우송되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무언가의 전달에 사고가 있었다고 봅니다.
즉시 INFOPASS 예약하시어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빨리 확인하세요.
영주권의 갱신에 하등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시민권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8:35:48 PM
최악의경우를 가정하면
만약 추가로 요청한 무엇이 있었을때 그 편지를 본인이 받지 못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면 지금 불체자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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