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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Employee 비자 거절

지역Georgia 아이디b**dy21****
조회9,561 공감0 작성일2/13/2013 1:10:0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교육업체에 1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저희 회사에서 2012년 12월말에 Atlanta GA에 현지 법인 설립하고 25만불을 투자하였습니다. 2년 임대에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한 상태입니다. 2013년 2월 4일 대사관에서 회사 대표이사님과 제가 E2비자 면접에서 비자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사유는 214b로 영사관님의 말씀은 임대건물은 있으나 임대건물에 대한 물품 구매 내역 및 현지 고용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입국과 동시에 물품 구매, 보험 가입, 구인 등등을 계획한 상태였는데 사업체가 즉시 사업을 시작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인식의 부족에서 온 거절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모든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위의 사유를 제외하곤 말입니다. 영사관의 지적에 따라 3월 4일 관광비자 면접을 또 잡았습니다. B1 비자 거절 사유에 대한 업무를 마무리 하고 귀국하여 E2 비자를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변호사님....
저의 질문은 E비자 거절 후 한달의 Interval이 관광비자 발급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요?
혹 또 거절이 된다면 투자한 금액과 지불한 1년치의 임대료는 어떻게 될런지요?
현지 미국인과 바로 임대 계약을 하여 비자 발급 조건 등등의 예외조항도 없이 저희 대표이사님꼐서 임대계약에 싸인을 하신 상태라서....

저는 미국에서 F1비자 공부를 한적이 있고 현재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 등등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대표이사님까지 비자 거절을 당하신 상태라...

이번 관광비자 발급에 애로점이 있으런지요?
만일 관광비자 발급 거절이 된다면 어떤 구제 조치가 있을런지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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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3 7:29:18 AM
E2비자의 refusal이력만으로 방문비자의 심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사용하는 영사들의 E2비자 인터뷰 checklist에 직원고용관련 확인란이 추가되었는데, 신규창업하는 경우에도 이를 요구하는 부당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현 사업운영이 immediately ready to open하다는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십시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3 7:39:20 A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E-2 발급시 현지 고용을 했는지를 영사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E2비자 발급시 비지니스가 바로 시작할 단계까지 준비를 하셨어야 합니다. 건물을 임대했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무실안에 모든 물품과 집기등을 사고 준비해 놓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을 다시 준비하고 E-2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미국을 방문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번 비자거부가 있었으니 방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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