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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의조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s**nlee201****
조회2,139 공감0 작성일1/13/2013 2:27:21 PM
아래의 글은 이곳에서 카피하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 기간과는 상관없이 지난 2012년 6월 15일자로 신분이 없으시면 됩니다. 다른 조건이 다 만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전에 제가 질문을 올렸는데 "불법 체류기간이 5년"을 넘어야 추방유예를 신청할수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요.....저는 2012년 6월 15일자로 신분이 없는데 5년이라는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4년 6개월)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요.

불법체류기간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덥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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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3 2:48: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실재거주;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불법체류기간이 5년이 아니고 2012년 6월15일을 기준으로 5년이상 미국거주입니다. 6월15일이전에 불법체류상태이면 됩니다. 불법체류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3 5:27:40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미국에 거주기간이 5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 그 기간이 불법체류 기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6월 15일이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어야 되지만 2007년 6월 15일부터 2012년 6월 15일이전의 어느 시점에 불체의 신분이 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3:38:19 PM
"불법 체류기간이 5년"을 넘어야 추방유예를 신청할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잘못이해 한 것입니다.
작년에 수도 없이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제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지요?
불법체류기간이 5년이 아니고, 미국체류기간이 5년이상입니다. 그리고 2012년 6월15일이전에 불체상태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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