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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특별사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t**cerk1****
조회2,702 공감0 작성일2/17/2013 5:12:51 PM
I-797 Notice of Action 서류상에 09/03/2008,
Casetype: I-140
Notice type: Approval Notice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다음단계로 I-485를 접수해야 하는데
불체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여 접수가 되더라도 기각이 된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 이번 오바마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면 스폰서가 꼭 필요한지를 알고싶습니다.

2) 245i조항에서 스폰서가 꼭 필요한것 같은데 계속 스폰서 유지를 해야되는지요?

3) 마지막으로 오바마 특별사면과 245i 조항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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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3 1:14:59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스폰서가 필요한지는 법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2) 245i 조항에 해당된다면 나중에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등을 신청할 수 있기에 스폰서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3) 오바아 특별사면과 245i 조항의 차이점도 법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많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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