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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대현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09121****
조회2,079 공감0 작성일2/14/2013 8:01:57 PM
저번에 저희 조카 문의를 드렸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문제를 상담할려합니다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card expires 은 2019년 11월 12일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남편에 일때문에 한국에 나온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3월에는 잠시 미국에 갔다가 오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는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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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3 9:02:06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Re-entry permit을 신청하지 않고 한국에 나오신지 2년이 되었으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것은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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