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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서류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101932****
조회2,692 공감0 작성일2/11/2013 3:23:23 PM
오바마 사면 기본 서류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 필요 하신다고 하셨는데
혼인하여 살고 있는데
부부 각각 따로 다 준비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계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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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3 4:32:34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따로 준비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미국내 영사관에서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증명서는 지금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는 신청시를 기점으로 최근의 것이 좋습니다. 가끔 이민국에서 이 서류들에 대해 최근것을 다시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로 번역하시고 공증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4:05:36 PM
부부 각각 따로 다 불체자이면, 부부 각각 따로 다 준비해야합니다.
영어로 번역만 하고,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5:54:52 PM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는 원본이 아닌 카피본 제출도 가능하며
번역만 해서 첨부하면되고,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9chosun******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6:02:50 PM
asis님의 답변이 변호사분보다 더 정확하네요. 공증이 아니고, 번역이 정확하다는 확인서는 첨부해야 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6:22:05 PM
번역이 정확하다는 확인은,,별도의 확인서 첨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번역 말미에 [위번역은 원본과 틀림이 없다]라고 한줄 쓰면 됩니다.
i**nhelpe****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6:43:33 PM
공증을 요구할때는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자에따라 영문철저가 제각각임니다,이민서류 진행중에 본인 또는 변호사직원들의 오타인지 이민국담당자의 오타인지 책임소재가 필요할때 본인잘못이 아니란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번거롭지만 공증한것이 좋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7:09:48 PM
이민국에서 공증을 요구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증하고 싶으면 하세요,. 안 말립니다.

공증 안 해도 되는 서류를 , 노파심에 공증해서 보냈다고 해서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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