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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미국에 놓고 한국으로 출국했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l**e4heave****
조회9,453 공감0 작성일2/9/2013 11:07:59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지난 12월 말에 한국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정신 없이 떠나느라고 제 영주권을 미국에 놓고 여권만 가지고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갈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3월 중순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영주권이 필요할텐데, 미국에서 남편이 영주권을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것을 프린트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미국에서 우편으로 한국에 영주권을 보내줘야하는데 분실될 염려가 되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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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3 7:29:44 PM
안녀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Fedex나 DHL을 이용하시면 분실의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면 미대사관에서 여행허가서(Transportation Letter)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2/10/2013 1:42:38 AM
처음 영주권 따셨을 때, 이민국직원이 직접 집에 가져다 주던가요? 우편으로 보내줫지요?
영주권카드, 소셜카드, 크래딧카드 등등 다 우편을 통해 배송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걱정이 되시면, UPS나 패댁스ㅡ등 택배사의 프리미엄 서류전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분실되지 않습니다.
단, 우체국의 일반우편으로는 보내지 마십시요.
l**e930**** 님 답변 답변일 2/10/2013 8:57:44 AM
미국공항에서 영주권없이 여권만가지고 출국할수있나요? 수속할때 꼭영주권 확인하던대. 인천공항 에서도확인하고......
asi**** 님 답변 답변일 2/10/2013 5:39:31 PM
jk,lee (leee9304)님, 출국할 때 확인하는 것은 여권과 보딩패스 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확인하는 것은 여권 뿐입니다. 요즘 한국여권소지자는 입국도장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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