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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601 & I-360

지역New York 아이디a**o****
조회3,416 공감0 작성일1/14/2013 4:31:54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불체자(밀입국) 입니다.
결혼한지는 만 9년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2003 년 12월 2일 결혼)

이번 3월4일부터 실행되는 밀입국유예 I-601을 신청하기 전에
I-360 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


I-601 을 신청하기 전에 ( 3월4일 )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3월 4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

저희는 애가 없는데 waiver 받는 이유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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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3 7:07:2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은 가족이민청원(I-130)과의 동시 접수는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I-130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3월4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I-130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은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 합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3 8:44:08 A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I-360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I-130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I-601A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권자인 직계가족이 초청한 이민 청원서 (I-130)가 승인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3월 4일이 되기 전에 I-130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I-601 WAIVER 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국이 거부된다면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것을 증명해야 하기에 아이가 없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보다는 현재 극심한 어려움이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있음을 보여줄수 있는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3 1:09:07 PM
스티브 장 변호사 입니다.

이번 601A waiver 절차를 이용하기위해서는 I-130 뿐 아니라 I-360 도 가능 합니다. 즉 시민권자의 미망인 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중 시민권자로 부터 극심한 학대를 받은것을 근거로 self- petition I-360 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도 I-601A 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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