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방유예와 한국(외국)여행
지역New York
아이디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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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3/2013 8:03:23 PM
추방유예 받고나면 외국여행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추방유예지침에도 나와있고,
일부 변호사님께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구요
저는 뉴욕에 있는 외국 변호사께 의뢰했었는데 소셜번호 받고나서
국제여름학기가 개설되 있는 한국 대학에 가고싶어 여행허가에 대해 여쭤보니
그 변호사께서는 강력히 반대하더라구요
갔다올수는 있지만 그 후 비자변경등 이민수속시 불이익 있을수 있다며...
또 어떤 웹사이트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 출국을 하면 10년 bar가 바로 시작되니 그걸 막기위해서 waiver를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gray area라서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해야하고 이 waiver가 없으면 나갔다 돌아올시에 status adjustment가 영구적
제한되서, 아무리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다른나라에서 10년을 채우고
와야 한다고....
제 질문은 정말 한국을 갔다와도 나중에 전혀 불이익이 없는지, 추방유예가
입국금지 waiver도 포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다면 여행을 다음으로 미루려고합니다
긴 문장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능하면 김유진 변호사님, 이경원 변호사님, 정대현 변호사님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