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추방유예와 한국(외국)여행

지역New York 아이디m**oo****
조회6,151 공감0 작성일2/13/2013 8:03:23 PM
추방유예 받고나면 외국여행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추방유예지침에도 나와있고,
일부 변호사님께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구요

저는 뉴욕에 있는 외국 변호사께 의뢰했었는데 소셜번호 받고나서
국제여름학기가 개설되 있는 한국 대학에 가고싶어 여행허가에 대해 여쭤보니
그 변호사께서는 강력히 반대하더라구요
갔다올수는 있지만 그 후 비자변경등 이민수속시 불이익 있을수 있다며...

또 어떤 웹사이트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 출국을 하면 10년 bar가 바로 시작되니 그걸 막기위해서 waiver를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gray area라서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해야하고 이 waiver가 없으면 나갔다 돌아올시에 status adjustment가 영구적
제한되서, 아무리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다른나라에서 10년을 채우고
와야 한다고....

제 질문은 정말 한국을 갔다와도 나중에 전혀 불이익이 없는지, 추방유예가
입국금지 waiver도 포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다면 여행을 다음으로 미루려고합니다

긴 문장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능하면 김유진 변호사님, 이경원 변호사님, 정대현 변호사님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3 8:13:00 PM
안녀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교육이 목적이면 해외여행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사례들이 아직 보고 된적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때문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3 10:58:48 AM
금번 추방유예 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다시 별도의 신청을 하여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임시입국을 허가해주는 것으로서 Advance Parole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최종단계에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해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같은 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방유예 후의 해외여행 허가 신청은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인도주의적인 목적: 질병의 치료, 가족의 장례 참석, 병상의 친척 방문 등의 목적
- 교육 목적: 재학중인 학교의 해외학기 제도의 참여, 학문적인 연구 등의 필요
- 고용 목적: 재직중인 직장에서의 해외출장, 면접, 회의, 훈련, 고객면담 등의 필요

휴가 목적의 여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방유예 신청이 승인되었어야 합니다.

만일 추방명령이 이미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그 추방명령에 대해서 재심 (reopen) 신청을 하고서 추방재판을 종결 (administratively closed or terminated) 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결이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출국하지 않으면 Advance parole 을 통해서 다시 입국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그 직전의 출국이 법률적으로 추방 (deportation or removal) 으로 해석이 되면, 훗날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할 때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12:55:15 AM
추방유예자가 한국 여행 했다는 경험담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귀하가 선발로 총대메고, 무슨 일이 생기는 지 경험해 보시고,
경험담 좀 올려 주세요.
g**rgoo****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9:08:39 AM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누군가가 시도해서 확실한 결과를 접해보기 전까지는 시도하지 안는게 좋다고 봅니다.... 분명 안내문에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나, 공항 입국 심사과정에서 심사자가 입국 거부를 시키면 못들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추방 유예라는게 실행된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도 이런 사안을 다뤄본 경험도 없고, 추방유예된 사람들이 이런일을 많이 시도한 적도 없기 서로가 어찌 대처되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질문자 분이라면, 위험한 시도는 하지 안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살수 있지만, 만약 나갔다가 못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때가서 이리저리 변호사 찾으면서 발 동동 구르실 생각이신지요...
m**oo****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3:05:21 PM
여러분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종합해 보면 지금 상태로는 해외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k**a**** 님 답변 답변일 2/15/2013 9:00:21 AM
정부가 필요한 경우 해외여행을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정부발표내용을 믿지 못하는 나라라 생각하면 왜 미국에 사시려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