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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사면과 입국시 사용한 여권분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a**e201****
조회3,555 공감0 작성일2/6/2013 11:53:21 AM
안녕하세요!

제 질문은요, I-94 폼은 있는데 입국당시 사용한 여권을 분실했는데 상관없나요?
미국비자, 입국날짜 찍힌도장이 잃어버린 여권에 있고 카피해둔것도 없어서 어떤 정보도 모릅니다.
I-94만 있으면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다른뭔가가 필요하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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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3 1:31:30 PM
오바마 사면은 최근의 추방유예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밀입국자일지라도 이번의 유예조치의 수혜자가 되므로, 추방유예의 요건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I-94 와 다른 서류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3 10:36:30 PM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여태까지의 경험상 I-94만 있으면 입국날짜를 보여주므로 16세 이전에 들어온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충분하리라 봅니다. 만약 걱정되시면 출입국사실증명서 한부 첨부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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