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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의조건

지역Georgia 아이디j**lee6****
조회2,711 공감0 작성일1/13/2013 7:23:44 AM
현재 고등학교 12학년재학중입니다. 미국입국은 2010년1월달 입국했고요 나이는 94년생입니다 궁금한것은 불법체류 기간이 3년밖에 안되는데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한지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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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3 12:45:11 PM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 기간과는 상관없이 지난 2012년 6월 15일자로 신분이 없으시면 됩니다. 다른 조건이 다 만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8:28:38 AM
불체기간이 3년이고 5년이고는 상ㄱ솬없습니다.
미국에 입국해서 체류한 것이 5년이 넘고, 2012. 6. 15일에 불체엿으면 됩니다.
d**h2****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12:43:55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 기간과는 상관없이 2012년 6월 15일에 신분이 없으시면 됩니다.
다른 조건들이 다 만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l**658****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10:00:45 PM
미국 입국이 2010년 이면 체류기간이 2012년 6월15일 현제 2년 6개월정도밖에 안되엇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도 2007년 7월18일날 입국이라 안되는것으로 알고 신청도 안하고 있는돼...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10:58:59 PM
질문이 수정되니 정신이 없군요.
왜 한글을 모르시는 지, 이해력이 없는지.
2012년 6.15일 기준으로 미국체류기간이 5년이상이고,
2012년 6.15일 기준으로 불체자는 해당이 됩니다.
더이상의 설명이 왜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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