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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비자문의

지역DC 아이디d**lun****
조회1,558 공감0 작성일4/9/2013 10:48:07 AM
안녕하세요..이번해 h1b가 마감되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dc에서 f1유지하고 있고요...
java developer로 한국경력이 10년이 넘습니다.

1. j1비자는 인턴비자로 알고있는데...j1비자로 스폰해주겠다는 회사에 취직을 하면 연봉협상에 제한이 있는건가요? 제한이 있다면 어떤제한이 있는건가요?

2. 그리고 추후 h1b로 변경시 2년본국거주의무에 대한 면제를 신청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면제대상의 조건이 무었인지 궁금하고요...

3. 마지막으로 j1은 무조건 1년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지금 j1스폰을 받아 진행하고 내년에 운이좋아 h1b로 변경한다면 h1b가 효력이 발휘되는 10월까지의 중간기간은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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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3 4:14:23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1. J-1 비자 신청시 영봉협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J-1 비자 신청시 본국거주의무가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2년 본국거의무가 있더라고 나중에 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네년 10월까지 미국에 있을 수 없으면 한국에 나가셔서 H-1B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4/10/2013 10:20:41 AM
J1 은 일반적으로는 2년도 가능하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만일 1년짜리 J1 을 받게 된다면, 기간을 다시 연장하고, 금방 waiver 를 신청해야 하므로 무리가 될 수도 있겠고, 내년에 H-1B 신청싯점과도 맞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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