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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 비자 질문

지역Alaska 아이디r**515****
조회2,128 공감0 작성일2/28/2013 3:31:34 PM
아래.. 어머니는 이미 F1 비자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의 경우 신분변경을 해야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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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가 아빠 F1 비자에 가족으로 F2 받아서 들어왔는데..

아빠가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서..

엄마 F1 비자에 다시 가족으로 F2 로 I-20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되나요?


최근 몇달 사이에..

같은 학교에.. 두 가정이 있는데..

한가정은 학교측에서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신분변경을 신청했고..

또 다른 한가정은 학교측에서 안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있습니다.

두 경우 담당했던 직원이 각각 다른 사람이고..

먼저 담당했던 직원은 현재 학교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13 4:00:44 PM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F1신분이 되려면 반드시 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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