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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15구제 조치에 관해

지역ETC 아이디l**qu**n****
조회1,617 공감0 작성일3/1/2013 12:38:11 PM
제 조카가 2012년11월15일 날짜로 미국에 온지 5년이 된날 입니다
지금 만16세 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하이스쿨 10th 입니다
615 구제 조치로 구제가 되나요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지금 ROTC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영주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변호사님들 답변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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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3 1:29:28 PM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2007년 6월 15일이전에 들어와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카분이 2007년 11월 15일에 들어 오셨으니 구제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3/1/2013 3:29:14 PM
불체자가 ROTC를 하고 있다는 게 뜻밖이군요.
불체자는 군대를 갈 수 없는데, 더군다나 장교라니?...

아니면, 혹시 불체자도 아닌 학생인데- 6.15 추방유에에 해당되는 지 묻는 겁니까?

답변을 하기엔 질문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l**qu**n**** 님 답변 답변일 3/2/2013 7:58:10 AM
Asis님 불체자도 학교는 다닐수 있습니다

ROTC 도 할수 있습니다.

불체자도 아닌데 질문 하겠습니까?
몰라서 답답 하니까 하는거죠
asi**** 님 답변 답변일 3/2/2013 10:10:06 AM
물론 불체자도 학교는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ROTC도 할 수 있다는 건 믿지 못하겠군요.
그리고 ROTC는 대학교때 하는 건데, 10학년이 하는 ROTC도 있습니까?

그리고 추방유예조치는 2012. 6. 15. 일 기준으로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후에 5년에 도달 한 것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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