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영주권 신청서류가 Approved 되었으면 더 이상의 추가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만약 I-130만 Approved 되셨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님이 미국내에 계시면 I-485를 신청하셔야하며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과정이 각각 신청절차와 준비서류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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