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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영주권 신청 그다음 순서

지역New York 아이디s**le_tomat****
조회3,019 공감0 작성일2/18/2013 7:45:40 AM

안녕하세요.항상 답변 해 주시는 변호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민국 싸이트에서 어머님영주권 신청 서류가 어제 approved 된걸 알았습니다.
그다음 순서는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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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3 1:09:37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원래 영주권 신청서류가 Approved 되었으면 더 이상의 추가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만약 I-130만 Approved 되셨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님이 미국내에 계시면 I-485를 신청하셔야하며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과정이 각각 신청절차와 준비서류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18/2013 1:05:12 PM
지난번에도 동일한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질문이 애매하여 다른 전문가들이 답을 못 올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 어머님의 영주권 서류가 어제 승인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영주권서류에는 첫번째 단계인 I-130(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절차이고, 두번째 단계는 I-485(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의 절차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I-130이 승인되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I-485가 승인되었다는 의미인가요?

2. 질문자의 글 내용에 따라, 만일 어머님의 I-485가 승인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영주권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영주권카드를 받으면서 영주권카드 상에 유효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기에 확인하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입니다.

3. 만일 I-485승인이 아니고 I-130에 대한 승인이 났다면, 이민국(USCIS)에서 시민권자의 어머니 초청에 대한 이민청원 승인서이고, 그 다름 단계는 국립비자쎈터(National Visa Center)에서 승인된 이민청원서(I-130)를 받은 후 향 후 이민비자 신청에 대한 서류대행을 변호사 또는 제3자인 타인이 대행할런지 확인하는 서류가 도착합니다. 서류대행자를 선임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이민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4. 어머님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이민비자 신청한 후에 서울 주재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미국에 입국 하실려는지?

상기와 같이 질문자가 표현한 "어머니에 대한 영주권신청 서류가 어제 승인(approve)되었다"고만 표현하셨가에 적절한 답글이 올라 오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권신청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히 다시 올리시어 답글을 기다리시기 권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s**le_tomat**** 님 답변 답변일 2/18/2013 1:15:56 PM
어머니는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시지 않습니다...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18/2013 2:46:43 PM
접수하신 I-130에 대한 승인 된 상태이군요?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시기에 I-485(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의 절차가 아닙니다.

약 1개월 이내에 NVC에서 우송되어 오는 서류들 잘 확인하시고 지시하는 대로 따르십시오. 상기 답글 부분(3번)을 잘 읽어 보시고 이해하세요.
s**le_tomat**** 님 답변 답변일 2/18/2013 7:22:12 PM
답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nvc에서 오는 승인서를 기다려야 되는군요...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2/18/2013 7:31:01 PM
영주권 신청서류가 Approved 되었다?
영주권신청 서류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서류가 어프루브 됐다는 건지?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I-130인지, I-140 인지, I-485인지....구체적으로...
s**le_tomat**** 님 답변 답변일 2/18/2013 7:44:46 PM
정대현 변호사님 빈센트김 변호사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2/18/2013 9:25:25 PM
정대현 변호사님 얼마전에도 똑같은 잘못된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시네요.
I-130 이 승인되면 승인된 그 .Notice 에 다음 절차가 NVC 로 넘어가는데 만약 언제까지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면 NVC 로 연락하라는 말까지 적혀 나옵니다.
미 대사관에 무슨 영주권을 신청합니까?
질문하신분께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아마 한달 정도 지나면 NVC 에서 재정보증 서류 심사를 위한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편지가 올 것입니다.
그 수수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인터넷으로 다음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바로 바로 나옵니다.
컴에 자신이 없고 영문 해석에 자신이 없다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NVC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보내고 나면 NVC 에서 인터뷰 날자와 시간까지 잡아서 서울 미 대사관으로 가라고 해줍니다. 이때 신체검사를 해야합니다.
미대사관에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일체 연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확실한 자신이 없다면 (가족중에 고등학생만 있어도 무방할 것임) 분명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s**le_tomat**** 님 답변 답변일 2/19/2013 6:51:36 PM
nhuh님 정말 감사드립니다.저번에도 제가 글을 올렸을때 제일 자세하게 답글 올려 주셨습니다.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새해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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