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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 학생신분변경후 결석률...

지역Korea 아이디i**madese****
조회1,866 공감0 작성일6/3/2013 12:45:13 AM
안녕하세요..
제가 2005년도에 십년짜리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을 들어가 3개월 체류후 학생신분으로로 변경하였습니다.
학원은 일년수업료를 전부낸 상태에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잘 다니다가 12월초에 귀국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8월중순정도부터3개월정도 학원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불법오버스테이인가요?
제가 이번에 일이 있어 다녀오고 싶은데 이미그레이션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 질문드려봅니다.
이스타비자 받아야 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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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3 3:39:07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엄연히 말씀드리면 학원을 나가지 않은 3개월 정도는 불체기간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3개월정도의 불체기간은 서류준비를 잘하신다면 한국에서 비자 받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후 비자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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