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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관광비자 변경 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i**oonbyu****
조회2,760 공감0 작성일6/2/2013 9:05:1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J1 비자로 입국해 지난 5월 10일 경 인턴십을 마치고 현재 grace period 기간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제 grace period 만료일은 6월 11일이고, 제가 출국하고자 하는 날짜는 7월 8일입니다)

다름 아니라 인턴십기간 중 바쁜 일정으로 인해 여행을 얼마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 약 한 달 정도 더 머무르면서 미국 내 관광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저와 같은 케이스의 경우, 제 J1 비자를 관광비자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제가 이미 현재 grace period 만료를 일주일 내로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달 후 출국을 하게될 무렵에는 아마 관광비자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직 관광비자 전환 승인은 받지 못하고 접수만 해놓은 상태에서 미국 내에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출국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2. 그리고 이것이 추후 미국에 재입국 할 때에도 문제가 없는지? 이것이 합법적인 방법인지?

3. 혹 한국에 돌아간 후 비자전환 결과가 거절로 나왔을 때, 제가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이 불법체류 기간이 되며, 이로 인해 추후 미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4. 저와 같이 grace period 기간에 약 한 달 정도 머물기 위해 j1비자를 관광비자 전환신청을 하는 경우 승인되지 않을 확률이 약 얼마나 되는지?

바쁘신데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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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3 3:43:46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승인이 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3. 승인이 안 난다면 불체기간으로 산정되면 미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준비만 잘하시면 승인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6월 11일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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