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변호사께 여쭘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y**ngch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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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8/2013 2:06:59 PM
이민비자 신청 대기자입니다
한 달전 모 크레딧회사에서 저에게 근거없는 금액을 청구했길래 갚지
않았는데 혹시 이것이 저의 이민비자에 걸림돌이 될지 궁금하오니
전문가님의 견해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전에는 미국에 살았지만 얼마후 귀국해 고국에 체류중인데
미국의 모 크레딧회사에서 저에게 물품구입비를 청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현지를 떠난상태에서 현지에서 물품구입을 하겠습니까?
고국에 귀국한후엔 바로 군입대로 군대생활하는 중이었고 한국에서도
필요품 조달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비싼 수수료 치뤄가며 미국에서
물건 살 일있나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무튼, 부디 한 말씀 주시어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