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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변호사께 여쭘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y**ngcho4****
조회2,251 공감0 작성일5/28/2013 2:06:59 PM
이민비자 신청 대기자입니다
한 달전 모 크레딧회사에서 저에게 근거없는 금액을 청구했길래 갚지
않았는데 혹시 이것이 저의 이민비자에 걸림돌이 될지 궁금하오니
전문가님의 견해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전에는 미국에 살았지만 얼마후 귀국해 고국에 체류중인데
미국의 모 크레딧회사에서 저에게 물품구입비를 청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현지를 떠난상태에서 현지에서 물품구입을 하겠습니까?
고국에 귀국한후엔 바로 군입대로 군대생활하는 중이었고 한국에서도
필요품 조달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비싼 수수료 치뤄가며 미국에서
물건 살 일있나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무튼, 부디 한 말씀 주시어요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3 3:48:23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크레딧카드 빚 때문에 이민비자가 안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빚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입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니다.

크레딧회사가 Judgement를 받기 전에 자신의 빚이 아님을 증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y**ngcho4**** 님 답변 답변일 5/30/2013 4:12:47 AM
정대현선생님!
원글인 입니다
자세한 도움말씀 감사 합니다
부디 강건 ,번영 하십시요
재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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