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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F2 비자에서 F1 비자 신청시...

지역New York 아이디l**s020****
조회2,603 공감0 작성일5/18/2013 12:06:4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F1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가 F2 비자로 미국 공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데 이번 6월 20일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제 자녀가 미국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F1 비자를 새로 취득해야 하기에 6월 25일에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현지에서 비자를 바꾸는 것 보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기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을 학기에 학교를 Transfer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 학교에서 제 I-20를, 학기가 끝나자마자(5월 18일-21일 사이) 옮겨갈 학교로 Release 한다는군요. 그리고 준비과정을 위해 이전 학교에서 60일의 Grace Period를 준다니까 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60일 안에 충분히 수속이 진행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자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제 I-20가 일단 Release되면 더 이상 제자녀의 I-20도 valid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공립고등학교에 한 달 이상 재학하는 것이 불법체류가 되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한달 남았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바로한국으로 F1비자취득하러 출국할 겁니다 ) 제 자녀가 진학할 대학교에서 F1 I-20를 받을 거라서 저는 제 I-20만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제가 Transfer 할 학교에서 다시 F2 I-20 를 받아야 하나요? 이방법은 기간 상으로 보아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한가지 희망은 60일간의 Grace Period 기간 중에 제 자녀가 고등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이민법에 저촉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듣기로는 단 하루라도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향후 재입국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몹시 걱정이 됩니다.

명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수고와 봉사에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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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13 10:48:22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

질문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전화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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