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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녀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조회4,256 공감0 작성일6/5/2013 7:58:26 AM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히 답해주시는 이민법 변호사님들에게 여쭤도될까 합니다.

현재 기한이 넘어 서류미비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사면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조건으로는 별 문제 없는것같습니다.

그런데 시민권 자녀가 5년후면 21세가 되어서, 부모를 초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면안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상태에서 나중에

저희 자녀가 또 시민권자녀로써 부모초청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내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가지않고, 여기서 모든 서류가 진행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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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3 8:59:27 A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포괄절이민개혁안이 나와봐야 알수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민은 동시에 어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 가지않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3 9:00:5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면안을 포함한 이민 개혁안은 그 논의 과정을 거쳐 그 구체적인 모습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 개혁안과는 상관없이 시민권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굳이 한국으로 출국하실 필요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m**hanghu**** 님 답변 답변일 6/5/2013 9:03:36 AM
두분 변호사님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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