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Registered Nurse)의 경우는 영주권 3순위로 진행해야 합니다.
3순위로 진행한다는 의미는 5년정도 대기기간이 소요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5년동안에는 RN visa나 E-2 를 통하여 두분다 신분을 유지셔야 합니다.
비용의 변호사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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