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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b**d007ki****
조회1,479 공감0 작성일5/31/2013 11:51:49 AM
안녕하세요.

현제 E-2 남편의 배우자로 병원에서 간호사로(RN)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스폰서를 해줄 용의가 있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영주권이 확실히 나오는지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남편은 사업을 계속해야하

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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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3 4:03:29 PM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간호사 (Registered Nurse)의 경우는 영주권 3순위로 진행해야 합니다.

3순위로 진행한다는 의미는 5년정도 대기기간이 소요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5년동안에는 RN visa나 E-2 를 통하여 두분다 신분을 유지셔야 합니다.

비용의 변호사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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