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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과 병원에서의 인보이스

지역New Jersey 아이디b**ychild9****
조회2,692 공감0 작성일5/21/2013 9:14:53 AM
안녕하세요,
꼭 알아야 하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꼭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시민권자가 되었고 부모님은 서류미비자로 미국에 10년이상 체류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 드리려던 중에,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50,000 이상 나왔습니다.

서류미비자 이시라 소샬번호는 있으신데, 세금 보고도 안 하시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메디케이드를 줘 빌을 조금 탕감해 줄테니 여권과 주소 확인 서류, 소샬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찾아 오라고 합니다.

다음주에 영주권 신청 서류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요? 영주권 받는데, 빛이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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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3 3:07:35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빚이 있는 것은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그 병원비는 파산을 통해 탕감되니 그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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