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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건부 영주권 Terminate 된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sem****
조회2,266 공감0 작성일5/20/2013 1:55:05 PM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메일 올립니다.


시민권은 가진 남자분과 결혼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 중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저희 부부생활은 금이 간 상태이고 현재 이혼중입니다. 2011년 7월에 신청하였는데도 아직 진행중이네요.

조건부 영주권이기 때문에 2년후 Immigration에 이혼소장도 같이 접수를 하여 증명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혼 판결이 나지 않아서 2013년4월말일자로 조건주 영주권이 Terminate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항소를 할 수 있는지요?

2. 제 조건부 영주권이 Termenate되었다면 얼마안에 미국을 나가야하는건지요?

3. 또 한국에서 일반 역권으로 바꾸어 미국 입국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변호사님 또는 내공 많으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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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3 5:09:01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결혼이 진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이 끝나야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서 이혼소송 중이라면 단독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단독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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