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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이민개혁에서 궁금한 부분...

지역New Jersey 아이디m**4****
조회3,685 공감0 작성일6/28/2013 3:58:59 AM
이번 상원에서 통과된 포괄이민개혁법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불체자 중 범죄기록이 없고 세금과 벌금을 납부한 이들에게 임시체류 신분을 부여한 뒤..."

불체자면 취업이 않돼는데 어떻게 천백만 불체자가 지금까지 세금을 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동안 막노동하면서 캐쉬로 푼돈을 번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않했거나 보고해도 수입을 0 으로 했을텐데요. 이런 사람들은 구제가 않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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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3 12:40:34 PM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신분이 없어도 세금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밀린 세금보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이민개혁안에 적용되시려면 세금보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 6/28/2013 6:04:03 AM
불체자도 세금 냅니다. 가게를 여러개 소유하며 세금 많이 내는 불체자도 여럿 봤습니다.

만일 일을 했는 데, 세금을 안 냈다면, 밀린 세금을 내고, 벌금을 내야 임시체류신분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안낸 불체자가 구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밀린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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