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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께 추방유예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eof****
조회2,431 공감0 작성일5/27/2013 8:04:04 PM
추방유예 신청중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데, 6월15일 이미 불체자 신분임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처음 미국에 들어온것은 가족과 방문비자를 가지고 들어왔고 아버지가 미국내에서 유학비자 F-1으로 변경하여서, 21세 미만 자녀라 체류신분이 F-2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21세 넘으면서, 21세 넘기기전에 F-2 만료되기전에 제때에 F-1으로 또는 다른 비자로도 독립적으로 신분 변경하는것을 시간안에 못하여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불체신분이 된 상태입니다.또한 2003녕 이전이라서,SEVIS 번호도 없습니다.
그당시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학업을 그만두시고 한국으로 출국한 상태로 본인은 미국에 남겨졌고, 곧이어 본인도 21세가 넘어서 이미 불체신분이 되어 제때에 신분변경을 하지 못하여 불체자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아버지의 학업을 그만둔 시기가 먼저이고 본인이 21세 넘은시기가 그다음입니다. 불체자가 된 이 두가지가 모두 2012년 6월 15일 전에 이미 여러해가 지났습니다. 이럴경우 단순히 본인의 나이가 2012년 6월 15일에 이미 21세가 넘었으므로, 그날당시 불체신분임을 본인의 나이가 나온 신분증들과 모든 나이가 있는서류들을 증거로 하면 되나요?

여권의 I-94 뒷면에는 Record of Changes 에 "Reinstated to F-2" 라고 써있습니다.
언제 F-2신분이 만료된다는 날짜는 안써있습니다. 이경우 불체신분임을 F-2상태에서 21세가 넘기전에 변경을 못한 경우 불체자임을 증명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본인나이가 있는 서류들로 되나요? 증거서류로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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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13 8:10:39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글로 쓰시고 이민국에 보낼때 그에 대한 증거서류들을 잘 모아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c**hji**** 님 답변 답변일 5/27/2013 8:24:26 PM
재판에서 이미 추방명령을 결정받은 상황에서 IRS보고와 기술변허증(미용) 사용이 가능한가요?
h**eof**** 님 답변 답변일 5/27/2013 8:26:38 PM
추방 재판 받은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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