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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lea Deal과 비자연장/영주권

지역Arizona 아이디r**eyesrabbi****
조회409 공감0 작성일6/23/2026 10:29:05 AM

경범죄로 기소가 된후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에서 Plea Deal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죄명은 Disorderly Conduct, ARS 13-2904.A.1이고 합의사항은 벌금 $500입니다. (No Probation, No Jail time, No Educational Classes). 기소이유는 CIMT, 마약, 총기, 가정폭력과 전혀 상관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E2 Spouse visa 펜딩상태이고 올해 11월까지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후엔 미국 시민권 자녀가 21세가 됨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원래 대로라면 비자갱신과 영주권 취득에 전혀 영향이 없는 죄명과 형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이 깐깐한 관계로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500 벌금의 Plea Deal을 받아들여도 앞으로 비자 갱신과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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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4/2026 9:04:43 AM

ARS §13-2904(A)(1) Disorderly Conduct에 대해 벌금 $500만 부과되는 Plea Deal은 일반적으로 CIMT, 마약, 총기 또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E-2 비자 갱신이나 향후 영주권 신청에 중대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 내용과 경찰보고서, Plea Agreement는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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