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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에서 H-1B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d**tj052****
조회105 공감0 작성일6/6/2026 6:10:40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박사를 졸업하였고 내년 미국 교수 취업을 목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아무런 비자가 없고, F-1 비자로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중인 여자친구와 곧 결혼 예정입니다.

결혼 후 제가 F-2 비자로 올겨울 미국에 가게 되고, 만약 내년 초에 미국 교수 포지션에 채용된다면, H-1B 신청 자격이 될까요? 이 경우 $100,000 면제에 해당할까요?

F-2 신분에서 H-1B로 가는 데 까다로운 조건이 있나요?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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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26 7:24:22 AM

F2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시고 채용이 된다면 교수직 H1B는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000 면제에 해당됩니다.  교수직으로 채용되시고 학교에서 H1B를 지원애 준다면 F2에서 H1B로 가는데 특별히 까다로운 조건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oland**** 님 답변 답변일 6/6/2026 6:56:29 AM
H-1B 비자는 고용주가 미국내에서는 그만한 사람을 찿을수없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건데, 한국 박사로 명함을 내밀수있을까요? 그리고 대학에서 많은 비용과 행정서류를 감당하면서 까지 교수로 채용해야만 할 타당한 인재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할듯요..그리고 신분변경을 예전과 다르게 너무 힘들어진것도 있구요..결론은 본인의 뜻이 아니라 고용주의 전적인 의사가 았어야 하기에 고용주 부터 찿아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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