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4 8:10:48 AM 형제자매가 오버스테인 경우,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고 한국을 다녀 오셔야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다만, '웨이버'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2 비자에서 F1비자로 미국내 신분변경 COS 문의 + 1 조회 1,608 공감 0 GA c**ui**** 2/1/2026 7:49:0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