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변경이 승인되기까지 반드시 계속 학업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2. 특별히 제출하실 것은 없고 승인시 알려주기만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F1에서 F2로 비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F2로 변경을 위한 I-20(F2발급용)은 배우자 학교로부터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현상황)
1. 본인: 어학원에 재학중이며 I-20(F1기존), 비자 모두 만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다음주에 수업이 종료될 예정이라 최대한 그 안에 신분변경을 신청해놓고자 합니다.
2. 배우자: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올해 12월에 수업 종료 후 OPT로 1년 지낼 예정입니다. 비자 유효합니다.
3. 학원과의 질의내용: 이민국에 I-539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제가 다니고 있는 어학원에 두가지 문의를 했는데 질문내용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F2 비자로 변경할 예정인데 학원에도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Q2. I-539 신청을 한 후에도 F1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학업을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Please ask a legal help for that question, as far as you still need to continue attending classes in order to maintain your F1 status, but you can always seek legal assistance to confirm this information. Once you get the approval of F2 change of status, please let us know to make the necessary changes on your Sevis.
(궁금한점)
1. 신분변경이 신청되기까지 6-8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계속 학업을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신청 후 승인되는 기간 동안에는 학업 유지를 안해도 된다는 글도 있고, 법이 변경되어서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글도 있고 너무 헷갈리네요.
2. I-539를 신청한 후에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따로 제출할게 없고, 나중에 승인되면 알리기만 하면 되는걸까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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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변경이 승인되기까지 반드시 계속 학업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2. 특별히 제출하실 것은 없고 승인시 알려주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