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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IW 신청후 배우자 E2 > F1 신분 변경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g**m****
조회748 공감0 작성일6/26/2024 4:14:12 PM

현재 E2 비자로 미국내 근무중이며 한국 대사관 인터뷰로 NIW I-140을 접수 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하는데 첫째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을 몇 달 남겨둔 시점이라 회사에서는 주재 기간 연장은 어렵고 배우자를 E2에서 F1 으로 미국내 신분 변경 (아이는 E2에서 F2 로 변경) 하여 졸업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NIW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E2 배우자가 F1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큰 아이 졸업까지 배우자와 아이는 미국내 체류 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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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24 6:13:3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E-2배우자가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는 절차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내에서 F-1 (자녀는 F-2)로 신분변경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24 9:51:43 AM

F1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시에 immigrant petition 이 (동반가족으로) 접수된 것을 밝히셔야 하므로, 이민의도로 인하여 신분변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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