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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기혼자녀 이민 불가?

지역Nevada 아이디b**ukdoll31****
조회741 공감0 작성일9/30/2026 11:07:45 AM

시민권자 기혼자녀 이민 불가?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60928202403179

중앙일보신문 어제날자 내용중엔 “시민권자 부모.형제자매 폐지” 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앞으로 위 내용의 이민길이 막히는가 하여 불안합니다 

왜? 본인도 시민권자로 2019년 초에 한국의 46세 기혼 아들을 수수료들여 초청수속을

마쳤으니까요

만약 위 신문기사 내용대로라면 아들의 이민길이 막히나해서 불안하니 이분야 전문가

선생님의 귀중한 조언 주시기 바라며 미리 깊은 감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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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26 8:12:02 AM

기사의 법안은 시민권자의 부모, 성인자녀, 형제자매 초청을 축소하고 취업이민을 점수제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제도는 2017년 RAISE Act와 2019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법률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법안도 아직 발의 단계이며, 기존 가족이민 제도가 실제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현재 접수된 I-130이나 가능한 가족초청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다른 이민법 개정안에 일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어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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