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g**uk11****
조회115 공감0 작성일10/17/2025 9:57:05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Priority date이 해당되어 EB2 NIW 카테고리에서 i485를 곧 접수하려고 합니다.


AC21 rule이라고 해서 i485 접수 이후에 180일 이내에는 이직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NIW는 스폰서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사성만 인정되고 EAD가 승인되면 이직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저와 비슷한 케이스를 가진 친구의 변호사 포함), 누군가는 적용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180일 이내 이직은 너무 risky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일찍 이직을 하고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무 의견들이 갈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