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 풀브라이트 2년 본국 거주 중 EB1a 혹은 EB2-NIW 신청

지역ETC 아이디p**in8****
조회1,187 공감0 작성일5/21/2024 1:31:4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이 이곳에 올려주시는 답변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J1 풀브라이트 마치고 본국 2년 규정으로 인해 돌아갑니다.

본국 2년 거주가 끝나고 나서 EB1a 혹은 EB2-NIW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본국에 도착하자마자 I-140 신청하고, 거주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I-140 승인 후 I-485 접수 요청을 받으면....I-485를 2년 지날때까지 연기 했다가 신청하는 방법이 가능한걸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24 9:34:15 AM

본국 거주가 끝나고 나서 EB1a 혹은 NIW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전 2년이 지나거나 '웨이버'(waiver)를 받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24 11:24:2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I-140 자체의 신청은 본국에 돌아가기 전이라고 가능하며. 2년 거주의무를 채운 후에 해야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I-140은 일찍 신청하셔야 전체 프로세스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2. I-485는 EB-1A든 NIW이든 본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수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체류하신다면 I-485 접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I-140이 승인되면 나머지 절차를 I-485가 아니라 이민비자절차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하시게 되며, DS-260 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할때까지는 2년의 의무기간이 채워져 있거나 웨이버가 승인되어 있어야 그 다음 절차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p**in8**** 님 답변 답변일 5/22/2024 2:34:36 PM
답변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