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25 9:01:18 AM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2차검사(secondary inspection)를 받으실 수는 있지만, 시민권 후에 받으신 기록이기 때문에, 이미 정리된 문제이므로, 재입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4,312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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