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lsmithzegn****
조회583 공감0 작성일9/12/2025 8:23:08 PM
지금 한국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18년전에 와서 바로 비지니스 시작해서 18년 동안 1센트 하나 거짓없이 세금보고 했습니다.

뭐 사실 온라인 비지니스라 그런것도 할수 없었죠.

지금 현재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미라클 마일에 콘도가 있고요. 페이오프된 차도 큰딸것 까지 3대 있고. 그외 주식도. 코인도 조금 있는데. 비지니스가 조금 큽니다.
질문. 저같은 신분도 비지니스 매매가 가능한가요?
집. 차들 팔고나서 캐쉬로 들고 갈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25 8:35:48 AM

비즈니스 매매는 신분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집, 차 등을 팔고 캐시로 들고 나가시는 금액은 한도($10,000)가 있습니다.  세금문제 등 모든 문제가 정리된 자산이라면 은행간 '송금'으로 정당하게 반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w**atch**** 님 답변 답변일 9/12/2025 8:33:18 PM
자산을 매각하고 모든 돈을 USDC 나 USDT 로 바꾸어서 Digital Wallet 이나 Coinbase, Binance, Upbit 또는 Bitthum 같은 곳에 transfer 를 하면, 세금도 없고 수수료도 없으며 약 1분 안에 coin 을 세계 어디서나 자유자제로 이동할 수 있고요, 아무런 감시나 제제에 전혀 방해 받지 않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자산 이동 방법 입니다

Good Luck yo!
s**aliforni**** 님 답변 답변일 9/13/2025 11:26:59 A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에 오류가 있습니다
와국으로 직접 손에 들고 나가는 금액은 한도가 없습니다, 만불이 한도가 아닙니다
단! 만불 이상은 신고하시고 가지고 나가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상당한 액수이면 w**atch**** 님의 조언대로 하는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