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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선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6****
조회288 공감0 작성일1/7/2026 9:24:17 PM

저는 2024년 5월에 시민권요청하고 2025년 1월에 인터뷰 패스 하고 2025년 8월에 선서 날짜 2025년 10월23일에 선서 스케줄 날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셧다운으로 연기돼여 2025년 10월 15일날 편지와 나의 uscis웹의 진행사건으로 On October 17, 2025, we cancelled the oath ceremony appointment scheduled for your Form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Receipt Number IOE94..... We will notify you by mail if the appointment is rescheduled, a decision is made, or if the office needs something from you. If you move, go to www.uscis.gov/addresschange to give us your new mailing address.이렇게 되여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리스케줄도  안오고 아무런  진행 업데이터도 안되며 며칠사이로 웹사이트가 서비스라도 중단 되여 기다리라는 이야기 만 써있습니다.myProgress information is unavailable. We appreciate your patience while we work to restore this service.

그런데 문제는 나의 영주권   만료가 2026년 1월 15일인데 그안에 선서를 하여야 하는데 요즘 이민비자 조사가 심하다 보니 행동의 반경을 가질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 쟁점은 1.인터뷰 통과후 몇년안까지 선서해야 하는 유효 기간이 있는지요? 이러다 2.시민권 인터뷰통과가 무효되지는 안는지요?

3.영주권 만료 기간이 됐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어떤방법으로 시민권선서 요청을 빨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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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26 11:25:03 AM

1. 인터뷰 통과 후 언제까지 선서해야 한다는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2. 선서 전 자격제한 범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민권 인터뷰 통과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영주권은 만료 후 24개월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8년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선서를 재촉하는 것은 이민국에 전화, e-request 등으로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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